조달기업공제조합 사업 본격화…“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조달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업을 통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수수료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의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둔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 규정을 승인했다. 또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으로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 제정 등을 거쳐 이날(24일)부터 보증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조달기업이 조합의 보증상품을 이용할 때 다른 공제조합 또는 민간 보증회사보다 25%~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간 주로 이용해 온 민간보증기관을 대신해 조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해 조달기업에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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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제조합은 조달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해 중소·벤처기업이 경영 한파를 극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제조합이 다양한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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