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12일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 "현직 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 침해…법적 책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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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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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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