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직 판사 체포시도, 사법권 중대 침해…법적 책임 따라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은 12일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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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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