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대법원, 유럽특허·아시아 지식재산 협력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간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내 지식재산 보호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노태악 대법관은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Klaus Grabinski) 항소법원장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 소송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유럽특허청에 따르면, 국가별 유럽 단일특허 보유 건수(국가별 비중)는 유럽특허청(EPO) 회원국 62.7%, 미국 15.4%, 중국 5.7%, 한국 4.1%, 일본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 단일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지멘스(독일) 776건, 존슨앤존스(미국) 738건, 삼성(한국) 651건, 퀄컴(미국) 562건, 볼보(스웨덴) 422건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세션인 ‘유럽 단일특허 동향 및 대응전략’에서는 칼 요셉슨(Carl Josefsson) 유럽특허심판원장은 유럽특허 심판동향,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유럽특허심판원은 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침해소송이 진행 중인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불복심판’을 진행하는 경우 우선 심사·심판을 신청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헬리 필할야마(Heli Pihlajamaa) 유럽특허청(EPO) 수석 국장은 유럽 단일특허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단일특허 현황판(’23.7), 이의신청 우선심사(’24.1), MyEPO(’24.4), 유럽 단일특허 가이드라인(’25.4 예정) 등 우리 기업들이 유럽 특허 출원 시 알아야 할 신규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혜진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성필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이 ‘아시아 지식재산 공동체의 미래와 준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글로벌 특허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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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유럽통합특허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의 협력 방향을 고민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지재위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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