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공개 5일 만에 27만 돌파 임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와 내란죄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오후 6시 기준 26만9566명이 동의했다. 지난 4일 청원서가 전체 공개된 지 5일만이다.
이 청원은 공개 하루만인 지난 5일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안 상정을 예고했지만 표결 불참 등으로 대응하는 여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청원을 진행했다.
대표 청원인 이 모씨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병력을 동원할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탄핵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날 국회앞에선 민주노총 촛불집회가 6시,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7시에 탄핵집회를 개최한다.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그는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하지만,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법률위반이 확인됐고,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한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에 대해 이 씨는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고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하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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