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전까지 문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각각 수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문씨가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사건이 이첩됐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씨는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및 빌라 등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지검에서 문씨는 제주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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