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안 해
셀프수사 지적에 “경찰청장 보고 안 해”
고발장 5건 접수, 피고발인 11명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긴급체포요건을 따져서 요건에 해당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 언론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 검토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사건 '셀프수사' 지적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일체의 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며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 받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제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지휘부를 출국 금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누구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판단의 문제가 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수사 대상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다.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이다. 이들 모두 형법상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국수본은 기존 비상계엄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은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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