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9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수사 대상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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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특별수사단장 이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 언론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출국금지 대상자는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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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국금지는 통상의 출국금지보다 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지는 제한 조처로 긴급체포와 요건상 유사한 구조로 돼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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