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사주체 필요성 있어"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 가능
민주, 내란죄 상설특검 수순
경찰 지휘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로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셀프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별도 수사 주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6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기관의 시스템 문제를 꼬집으며 “어떤 수사 기관이 사건을 맡든 경찰은 ‘셀프 수사’, 검찰은 ‘권한 없는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력 부족 문제로 ‘부실 수사’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 수사가 가능해지려면 먼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수사 기관의 구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의 개인적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 4개 기관이 합쳐지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특별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조율해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란죄는 경찰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 검찰, 공수처는 각각 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군 검사 등 6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놓고 수사기관 간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결국 각 기관의 중첩 수사와 공정성 우려가 나오면서 별도의 수사 주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국수본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 하지만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경찰 조직 특성상 독립적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공수처 역시 대통령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직권남용이 확인될 경우 내란죄를 함께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과 달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회해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의결로 가능하다. 수사 요구안이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기존 수사기관의 자료를 넘겨받아 일괄 수사하게 된다. 경찰청장 탄핵안도 발의해 오는 12일 처리할 계획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사망자 무섭게 늘어"…어떤 항생제도 소용 없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