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국회 봉쇄’ 정조준…경찰청장 “내란죄 동의 못 해”(종합)
국민의힘 행안위 회의장서 퇴장
행안위원장 "尹 내란 음모 수괴"
채현일 의원 "경찰 내란죄 공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 ‘내란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국회 봉쇄를 문제 삼았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국민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이틀 보냈다. 어떻게 일궈온 민주주의고, 만들어온 대한민국인가”라며 “모두가 느끼는 허망함과 분노, 참담함은 굴곡진 현대사 견뎌 이겨온 민주주의 역사가 한 미치광이 집단에 의해 송두리째 부정되고 파괴됐다는 마음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계엄령은 헌법 법률이 정한 요건 절차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 문란 사건이며 내란 행위이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 음모의 수괴”라며 “경찰은 국회를 봉쇄하고, 국방부는 헬기를 동원해 무장 계엄군 투입해 군홧발로 국회 본관을 유린했다. 내란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고, 국가 안위 수호해야 할 경찰청장은 누구 지시로 국회 봉쇄하고 계엄군의 국회 유린에 동참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출입 금지한 것은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라는 질의에 “내란죄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이 12·12 군사반란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언급하며 내란죄라고 지적하자 조 청장은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언제 비상계엄을 알았느냐’라고 묻자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채 의원이 내란죄 공범이라고 지적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기능을 못 하게 하려고 했다면 의원들의 출입을 안 시킨다”며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통제했다가 상시 출입자에 대해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신 위원장이 국회의원 출입 통제가 본인의 판단인지, 계엄사령관의 판단인지에 대해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당연히 국회 통제는 모든 사람 출입 통제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면통제는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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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경찰의 판단이 군 계엄 병력의 투입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무산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계엄사령부로부터 강제된 것인지, 경찰청장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것인지, 서울청장이 한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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