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렌식 안 한다" 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
검찰 포렌식 자문 거쳐 피의자 거짓말 규명

밀린 급여에 불만을 품고 퇴사 전 회사 컴퓨터 자료를 무단으로 모두 삭제한 임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포렌식 요청을 거부하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검찰이 증거를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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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 14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혐의로 회사 임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11월께 급여 미지급 문제로 회사에 앙심을 품고, 퇴사하기 전 자신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영업자료 등을 모두 지워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했다. 피해 회사 대표인 고소인이 경찰에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해 자료 삭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이런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며 자료 삭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고소인이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고소인을 통해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포렌식 결과를 확보하고, 검찰 자체 포렌식팀의 기술 자문 등을 거쳐 정밀한 보완수사를 벌였다.

A씨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포맷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그가 임의로 회사 영업자료를 고의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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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 입은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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