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해외투자 늘린다…사후보고 기준 금액 2배 상향
5억→10억달러 이하로 사후보고 상향
외화 획득 실적 없이 해외거점 설치
수소전문기업 매출 기준 요건 완화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법률 개정
정부가 기업의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직접 투자액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내 법인의 해외 거점 설치 요건을 완화한다. 앞으로 해외 직접 투자액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 1년 이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정부는 수소전문기업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을 현실화해 장벽을 낮춘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 및 기업의 건의를 반영,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범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투자금액 및 업종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때 신고 시점과 제출 서류 등이 달라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중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위반 비중이 54.2%(426건)에 달하는 등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가 잇따른 배경이다.
앞으로는 1년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해외직접투자 금액 기준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두 배 상향한다. 투자액이 누적 50만달러 이하인 경우 3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한 지침도 개선, 10만달러 초과 투자액의 경우 사전신고로 시점을 통일하기로 했다. 누적 300만달러 이하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사업 실적 보고도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무증빙 송금 금액 기준을 10만달러로 올렸는데 해외직접투자는 5만달러 이상일 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아 기준을 상향한 것”이라며 “300만달러까지는 은행에서 이미 살펴보고 있고 규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 실적 보고서를 쓰기까지 하면 번거로울 수 있어 (보고 의무를) 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법인이 해외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필요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래에는 외화 획득 실적, 기타 주무부처 장관의 인정 등이 필요하다 보니 신규 스타트업과 비영리법인은 해외 거점 설치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불법 거래 및 자금 세탁을 하지 않도록 해외 거점의 송금 내역은 모니터링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2년으로 줄인다. 기업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받은 뒤 투자액 달성률 70%를 넘기지 못하면 보조금 재신청을 3년간 제한했지만 이를 1년 줄인 것이다.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업 변동이 생겨 투자액 달성에 실패한 기업 사례가 있는 만큼 고의성 없는 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수소전문기업 인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 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안에 따르면 특정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소 사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10~2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매출액 비중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 총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경우 수소 매출 비중이 20%가 적용되고 총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은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매출액이 700억원인 회사는 수소 매출액이 140억원(20%)이어야 지정 가능한 반면, 총매출액이 1100억원인 회사는 수소 매출액이 110억원(10%)만 돼도 괜찮은 역진현상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수소사업매출 비중 외 매출절대액 기준을 추가하고, 혁신역량과 수출실적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 등 설립 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발기인 요건인 전국조합 50명, 지방조합 30명 규정이 과도해 협동조합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최저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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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업계는 지방 중소기업이 산업기능요원을 받으려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돼야 하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추천권자의 평가 등 충족이 어렵다고 봤다. 정부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도입하기 용이한 제도의 배점을 확대해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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