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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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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5000여 건
내달 2일까지 납부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부과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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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5000여 건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ARS,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을 독촉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11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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