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승인…2031년 완료
국공유지 사용료·개발부담금 등 감면
시, ‘일자리·주거·여가’ 혁신플랫폼 개발

광주 ‘도심융합특구’ 기본 구상안. [이미지 제공=광주시]

광주 ‘도심융합특구’ 기본 구상안. [이미지 제공=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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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젊고 매력적인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기존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범정부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 및 집적화에 유리하고,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녔다. 시는 총사업비 1조5,790억원을 투자해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 면적을 도심융합특구로 개발한다. 또 인근 9만1,298㎡에는 특구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에는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연계사업으로는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상무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진행 중이고, 광주의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구축도 계획돼 있다.


시는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컨설팅, 시장분석, 기술 테스트, 사업화, 판로개척, 고용, 금융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특구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해 오는 2031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면 국·공유지 사용료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국토부가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밀집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어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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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도심융합특구가 신규 지정되면서 광주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며 “일자리가 넘쳐나고 삶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혁신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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