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의원 "명백한 법 집행 막아"

조지호 경찰청장은 25일 경찰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은 것에 대해 “경호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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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찰은 주변 경호만 하면 되는데 명백한 법 집행을 막아섰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모 의원은 “지난 21일 이성윤·이건태·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입법조사관이 동행명령장 들고 대통령 관저 찾아갔다. 그분들이 김 여사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경찰은 경찰기동대를 추가로 운영하고 관저 접근을 통제했다. 평소 시민들이 오가는 길까지 막았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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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은 “김 여사 심기 경호에 경찰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김 여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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