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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 신고 일원화한다…'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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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업 신고 권한 지자체로 이양

정부가 국외 직업 소개 사업과 관련한 등록 신고 등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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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신고를 다른 곳에 해야만 했다. 국내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국외는 고용부에 등록 또는 신고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국내외 장소와 상관없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고용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 소개 사업 등록, 신고 등의 관련 권한을 고용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며 "국내외 직업 소개 사업자에 대한 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일원화해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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