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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453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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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453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건 불리지역 90명, 소규모 어가 331명, 어선원 32명 등 총 453명을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지난해 120만원 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으로 조정됐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 5t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원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 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억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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