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경찰 관리 받아
수술 받아 현재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70대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연합뉴스는 세종 남부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이날 오전 5시20분께 세종시 도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79)가 B씨(61·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 추적에 나선 끝에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시간30분이 지난 같은 날 오전 8시께 아파트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후에도 한 달여간 휴대전화 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송치된 후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앞서 그는 범행 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한 적이 있는데, 경찰에는 "B씨와 사귀는 사이"라고 허위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B씨를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으며, B씨에게 거주지 이전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가 이주를 희망하지 않아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아파트 복도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통해 관리해왔다. B씨는 피습 직후인 오전 5시23분께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바로 신고했고, 세종경찰청은 출동 최고 수준 단계인 코드 제로(0)를 발령해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법원도 B씨에 대해 두차례 신변보호조치(잠정조치)를 결정해 관리한 적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잠정조치가 지난 7월 말 종료된 탓에 범행 당시 A씨가 B씨에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최근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검안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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