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전날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슈가는 취재진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못나고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집은 안 사도 외제차는 끌어야" 30대 변심…6070...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