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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제3자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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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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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은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을 맡게 됐다. 재판부는 티메프의 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했다. 조 전 상무는 과거 동양그룹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회생절차 개시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12윌 27일까지로 정했다.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다. 채권 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 다만 티몬과 위메프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출자지분은 신고기간 안에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채권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티메프 양사의 채권자 수가 합계 10만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송달 등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되고 막대한 금전적 송달비용이 드는 점 등을 우려해 개시결정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법원게시판 또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티몬, 위메프 각 사를 통해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도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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