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액 1만1876원 결정
내년 최저임금보다 1846원 높아
충남 천안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 1876원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인 1만 1620원보다 256원, 2.2% 인상된 액수로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242만 8580원에서 248만 2084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액 1만 30원보다 1846원 많은 금액이다.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등 총 1100여 명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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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시민의 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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