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범죄 피해를 당하고 국가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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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범죄피해와 인과관계 없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체류자격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범죄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보유재산을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해 신속히 추심이 이뤄지도록 한다.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겐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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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규정이 폭넓게 정비됐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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