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중개인(브로커) 등 5명이 체포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의 한 주택재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원 60대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중개인 50대 B 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중개인 50대 C 씨 등 2명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40대 D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청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B 씨 등 중개인들은 A 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업체 3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에서 알선 중개인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체 청탁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남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추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건설 현장 부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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