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오후 3시 55분께 종료
종료 즉시 표결 후 노란봉투법 상정
이진숙, 탄핵 후 버티며 헌재 판단 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野, 25만원 지원법·이진숙 탄핵안…오후 본회의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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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 오후 2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2일 현재 이틀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3조원 규모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첫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 반대 토론에 나서 이날 오전 6시 44분까지 무려 15시간 5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시작 5분 만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야권은 이날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즉시 25만원 지원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표결 즉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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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이날 표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탄핵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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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중지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켜보며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임명 직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을,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선임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각종 의혹 및 상임위원회 2인 체제 운영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발언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발언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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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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