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성격장애 있으면 '일본도' 소지 못 해...뒤늦게 전수점검나선 경찰청
신규 소지 허가 절차 강화
총포화약법도 개정 추진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도검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은 총포 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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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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