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소지 허가 절차 강화
총포화약법도 개정 추진

경찰청은 이달 31일까지 도검 전수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정신질환·성격장애 있으면 '일본도' 소지 못 해...뒤늦게 전수점검나선 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시에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청은 총포 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AD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