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아이 부모
신고하니 "6살 아이도 약자다" 반박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장애인주차구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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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주가 신고자에게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여 논란이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신고하니 양심 있냐는 소리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을 신고했다는 작성자 A씨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차 주인 B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아이 부모인 B씨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신고하신 걸 봤다"며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들끼리 너무하신 것 아니냐"며 따진다. 이어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가 잠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두고 빼 드렸는데, 너무하신 것 같다"며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 말 없지만, 바로 차를 빼 드렸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B씨는 "6살 아이도 약자다"라며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참 너무하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문자가 오게 된 경위는 장애인 차량이 입차를 못 하고 있길래, 제가 전화를 세 통 했는데 안 받더라"라며 "그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 아무리 6살짜리 애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고 싶으면 장애인 주차 표지판을 발급받아 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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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운전은 가능하지만 '보행 장애'가 있어 나라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를 입증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미부착(불법주차)했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 차량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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