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도박장을 운영한 업소 관계자와 이곳을 드나든 참가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홀덤펍’을 차려놓고 환전 수수료 등을 챙긴 업소 8곳을 단속해 운영자, 딜러, 도박참가자 등 130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홀덤펍’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에 적발된 ‘홀덤펍’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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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과 술집의 일종인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다.


이곳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바꾸는 행위는 불법이다.

경찰이 적발한 ‘홀덤펍’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찰이 적발한 ‘홀덤펍’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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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텍사스 홀덤’이란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환전 등으로 총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경남경찰은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홀덤펍 집중단속 기간에 도내에서 다수의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창원, 김해, 양산, 고성 등 불법 영업장 8곳을 파악하고 압수수색과 입금, 환전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매출장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조치를 통보했다.


경남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도박과 환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홀덤펍’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 지역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도박과 환전을 한 혐의로 적발된 ‘홀덤펍’ 내부. [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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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경찰청 관계자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도박 장소 개설 혐의보다 처벌이 강화된 개정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운영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범죄수익금을 몰수, 추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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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법 홀덤펌에서 도박하는 사람도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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