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달 임업분야 외국인력 고용…일손 부족에 숨통”
산림청은 내달 5일~16일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임업 분야는 허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은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발굴된 후 1년간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산림청은 내달 5일~16일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 이상 채용하지 못한 때 할 수 있다.
또 구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고, 임금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 분야 법인 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 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은 기간 내 ‘고용24’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채용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된다.
한편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시행 초기인 2004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업 분야는 허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은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발굴된 후 1년간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에 따라 임업 현장에선 올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3년(비자 연장은 최장 1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해 현장에서 상시 근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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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고령화 등 산촌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 인력공급을 안정화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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