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내달 5일~16일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 신청 후 7일 이상 채용하지 못한 때 할 수 있다.
또 구인 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임의로 이직시킨 사실이 없고, 임금체불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임업 분야 법인 사업장으로 ▲종묘 생산업 ▲육림업(숲 가꾸기) ▲벌목업(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국유림영림단 ▲원목 생산업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은 기간 내 ‘고용24’ 또는 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정보 확인 및 등록을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채용될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임업인 종합연수원에서 4주간 ‘임업 특화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된다.
한편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시행 초기인 2004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업 분야는 허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그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임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은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발굴된 후 1년간 현장 의견수렴과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적용에 따라 임업 현장에선 올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3년(비자 연장은 최장 1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해 현장에서 상시 근로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고령화 등 산촌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해 인력공급을 안정화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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