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자금책 60대, 구속 상태로 재판行
6616억원의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기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자금책 역할을 한 공범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인 김모씨(69)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인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제출, 약 170억원 자금제공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등 총 24명이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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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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