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6억원의 천문학적 부당이득을 기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최근 자금책 역할을 한 공범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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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요 공범인 김모씨(69)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인 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와 함께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시세조종 주문제출, 약 170억원 자금제공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등 총 24명이 기소됐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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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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