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다대기·고추씨 섞어 841t 판매한 11개 업체·17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대기, 고추씨분말을 혼합해 만든 가짜 고춧가루.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다대기, 고추씨분말을 혼합해 만든 가짜 고춧가루. [사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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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대기 또한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총 45건(40개 업체)을 10개 업체(12건)를 추가로 적발했다.


그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6개월간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해 약 557t,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t,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했는데, 검사 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을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t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추적해 전량 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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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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