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4일 전체회의 열고 의결
中판매처 18만곳에 이용자정보 제공
국외 이전 시 법적 필요조치 이행 안해

중국의 e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어겨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중국 e커머스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이커머스 첫 제재…알리, 개인정보법 위반에 2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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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알리는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e커머스 이용자 수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주소 등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하는데,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적용받기 어려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또한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고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해결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개선권고했다.


알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법정 요건을 갖춰 국외 이전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조사·처분은 해외 e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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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또 다른 중국 e커머스 '테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료 보완이 이뤄진 후에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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