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공익제보자에 1670만원 포상금 지급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경기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

경기도의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 현황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가 공익제보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최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상금 지급 심의에서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먼저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의 경우 제보자의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 등을 들어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제보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심의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 포상금 지급액을 적극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용기 있게 공익제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