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무원 청렴성을 훼손하고, 범죄수익 도박에 사용해 죄질 좋지 않아"
가짜 서류를 작성해 토지보상금 17억원을 빼돌린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억 7376만 3500원을 추징했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7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2년 6월을 선고하고 2~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주민들 명의로 토지·지장물·영농손실 보상금을 신청한 뒤 사업구역 외 토지를 포함하거나 허위 권리자를 내세우는 등의 수법으로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약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주민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를 넘겨받아 보상금을 인출하거나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주민 7명은 A씨에게 보상금 신청 서류와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다.
A씨는 보상금 가운데 1억원은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나눠줬으며,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10억원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가로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협조한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피해가 회복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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