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대상물 456곳 실시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여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공시설에 대한 상반기 안전·보건 분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어린이집, 도서관, 복지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 건축물 108곳 ▲교량,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 226곳 ▲원료제조물 관리시설 122곳 등 총 45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화성시 담당자들이 한 공공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 담당자들이 한 공공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AD
원본보기 아이콘

시는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법 사각지대에 있는 3000㎡ 이하 소규모 공공청사 13곳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소방·전기·기계설비 등 분야별 시설 내·외부 유해 위험요인 점검과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 대비 훈련 및 평가 등이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조치하는 등 시설 담당 부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촘촘한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시설물안전법상 재난취약시설 사각지대에 있는 시립 경로당 55곳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했었다.

AD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