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반도체 특별법' 대표 발의
세액공제 적용 기간 10년 연장
투자·R&D 공제비율 각 10%↑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산업의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공제 비율을 기존 대비 10%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한 만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조세특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반도체 100조 지원…R&D 세액공제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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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것은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제 혜택을 6년 연장하는 방안보다 4년 더 늘어난 것이다. 투자 및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도 각각 10% 상향한다. 기존 반도체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5%까지 공제율을 높인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역시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까지 상향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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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 삼성전자·SK하이닉스·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반도체 업계와 학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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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특구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례를 적용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의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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