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한 사업체가 전남지역 기초지자체 부군수를 지낸 퇴직 공무원에게 재직 시절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 천만원 상당 선물세트 가져갔다"…퇴직 전남도 부단체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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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커피전문점과 지자체를 상대로 SNS대행 등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 대표 A씨는 6월 초 광주경찰청에 전 공무원 B씨(서기관 퇴직)를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6년 B씨는 A씨 업체의 회장과 친분을 쌓기 시작해 자신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 회사의 입찰이나 사업에 있어서 도움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 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689만원 상당의 커피와 커피선물세트 등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공직자였던 B씨가 수백 차례에 걸쳐 A씨의 카페에서 커피를 공짜로 마시거나 커피선물세트를 가져가 수천만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으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2022년 7월부터 회사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13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고소장이 접수되자 B씨도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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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될 것 같아 공직 재임기간이 겹쳤던 2022년 7월부터 9월에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액 중 일부인 300여만원을 반환했다"면서 "퇴직한 뒤인 지난 3월 사업체 내 대관 업무를 맡아 공무원 교육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3개월 만인 6월에 부당으로 해고돼 노동청에 제소한 상태이고, 이러한 이유로 앙갚음을 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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