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선고된 형량 너무 가벼워"
부부는 "학대 혐의 심리 검사 요청"

'사주가 별로네' 신생아 팔아넘긴 부부 "학대 안 했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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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들에게서 쇼핑하듯 돈을 주고 사 온 신생아들을 학대하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부부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는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전날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아동 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친모를 안심시켜 호적에 등록한 척 속여가며 아기를 데려온 뒤 정서적·신체적 학대까지 했다고 봤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며 B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아동학대 입증을 위한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는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가 중요한데, A씨가 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그 부분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 받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들은 새로운 자녀에 대한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아기를 데려왔다. B씨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 날짜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 물건처럼 매매해온 아기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또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2명을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혼 부부인 이들은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유기도 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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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후 3시 50분에 진행된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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