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상습 먹튀' 50대 남성 구속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전과 100범의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등 전과 100여범인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마신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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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무전취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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