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외국기 등 게양 금지...위반시 지자체장이 철거 명령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이,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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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시갑)은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는 ‘욱일기 게양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는 사례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됐음에도 현행법상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 의원은 국경일에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외국기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관계 공무원이 외국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 철거 명령에 불응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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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은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국경일에 욱일기를 내거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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