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와 관계없이 연간 10㎥까지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벌채를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年 10㎥ 이내 허가 없이 벌채 가능” 산림청, 임의벌채 규정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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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림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선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벌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도 산림 소유자가 본인의 산림에서 재해 예방·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할 때만 제한적으로 임의 벌채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산림소유자가 용도에 관계없이 비영리 목적 또는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연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은 산림소유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완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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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영활동이 좀 더 수월해지길 바란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현장 정책에 반영하고, 임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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