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자동차 시험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 등 2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인 남양연구소에서 피고(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보전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해당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제기된 소송으로, 2018년 10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인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도 현대차가 고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은 2019년 9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바뀌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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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파견 집단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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