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이달 중순부터 비법정도로(마을안길) 23만5000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비법정도로는 사유재산이나 공적 기능을 가져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최근 사유재산의 권리 주장이 지속해서 강화되면서 도로 사용을 놓고 토지주와 마을주민 간 다툼을 야기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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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울주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12개 읍면의 마을안길을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확정해 비법정도로 관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울주군에 산재한 마을안길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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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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