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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손주 돌보미’ 올해 45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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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손주양육 활동수당 월 30만원씩 지원

서울 서초구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작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을 시작했다. 서초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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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손주양육에 참여하는 조부모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서초 손주돌보미’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구는 지난해 380명이던 참여 대상을 올해 450명 이상으로 잡고 있다.


‘서초 손주돌보미’는 2011년부터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조부모가 생후 24개월 미만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양육을 할 경우 활동수당으로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양육하는 조부모가 서초구에 거주 중이어야 하고, 아이의 부모 중 1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초구는 올해 5월부터 양성교육 인원을 종전 1회 30명에서 120명으로 대폭 늘려 운영한다. 손주돌보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에 활동을 시작해야 구의 수당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6개월이던 대기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 내용은 필수 8과목과 선택 4과목이다. 필수과목으로는 ▲영아발달의 이해 ▲아동 위생관리 ▲아동 투약관리 ▲유아음악과 손유희 ▲이유식 및 식습관 지도 ▲베이비마사지 ▲응급처치 및 안전관리 ▲영유아 인권이다. 선택과목은 ▲신생아 돌보기 ▲동화구연 ▲영유아 성교육 ▲스마트폰 의존예방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주돌보미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을 위해 총 교육 시간 26시간 중 9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손주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한 조부모 380명 중 51명(13.4%)이 할아버지들이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을 더 활성화해 많은 손주 돌봄 활동을 하는 조부모들을 적극 지원하고, 조부모-부모-아이 3대가 함께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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