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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반영된다… 부산도시공사, ‘증액’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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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상승, 물가변동 반영했다간 배임” 우려

지침개정 따라 물가상승 증액비 민간요청 감안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김용학)는 22일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공공기관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토지제공 및 건설사업관리를 책임지고 민간사업자는 설계·시공관리·민원·하자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2023년 3월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전 시행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공사비지수 상승에도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됐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대외 변수로 인한 전례 없는 건설물가 상승으로 민간사업자는 협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반영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지속해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해왔다. 공공기관들은 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는 증액은 배임의 우려가 있어 상호 간 갈등과 이견을 좁히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조정에 나섰다. 두 차례의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하고, 올해 4월 감사원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공사비 가이드라인 보완방안과 사전컨설팅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부산도시공사에서도 사업비 증액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LH와 각 지방공사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향후 LH와 감사원 간 민간참여사업 물가변동에 대한 의견 협의가 완료되는 6∼7월 중 공사는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국토부, 감사원의 적극행정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으로 배임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BMC는 부산지역 최대 건설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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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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