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 3900만원 횡령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대금 3900만원을 횡령한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3일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가 자신이 관리하던 구청 공금에 손을 댄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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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구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사무실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을 판매한 대금으로 입금된 19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10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판매 대금 3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번에 많게는 500만원에서 적게는 80만원씩 12차례에 걸쳐 모두 3900만원을 본인 통장으로 보내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국 A씨는 자신의 행동을 구청 감사실에 자진 신고했다.

구청 측은 A씨가 횡령한 돈을 어머니 치료비에 쓰고 일부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감사 단계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가 횡령한 돈은 재판과정에서 모두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소속된 구청에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을 요구했고,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면직 처리됐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나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구청 감사과에 자진 신고한 점,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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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일에는 제주 서귀포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이 관급자재 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공무원은 e-호조 시스템에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 공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A 씨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귀포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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