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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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이용 건수가 27만5739건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의 78.2%에 달하는 수치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사망자, 실종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시에는 유의 사항이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 존재 유무,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각 금융협회에서 조회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 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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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계좌에는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회사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를 수 있다. 또 상조 가입 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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