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속력 없는 결의 일부 지지" vs. 中 "구속력 있어, 이행 촉구"
구테흐스 총장 "실패는 용서 받지 못할 것" 이스라엘에 경고

'유엔(UN) 헌장 제25조'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문은 "Article 25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이다. 이행 강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욕 신화/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진=뉴욕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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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위원회가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그 구속력 여부를 두고 유엔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엔 헌장 제25조에 대한 구속력 논란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발언이 시작이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후 "우리는 이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결의의 중요한 목표 중 일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뒤이어 발언한 사무엘 즈보가르 주유엔 슬로베니아 대사는 "우리는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을 상기하며 이 명확한 결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했고,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도 이어진 발언에서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다. 우리는 당사자들이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미국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

美 "'결정한다'는 표현 없어 구속력 없다"는 입장

일부 외신은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다(demands an immediate ceasefire)"고 명시됐는데, 미국 측은 "휴전의 필요성을 (안보리가) 결정한다(decides on the necessity of a ceasefire)"는 표현이 없어 결의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유엔 헌장 제25조의 문구를 "안보리의 모든 결의가 이행 대상"이라는 뜻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25조의 규정과 함께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각각의 결의문 문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률 전문가인 마무드 다이팔라 흐무드 주유엔 요르단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속력 논란' 질의에 "유엔 헌장 제25조는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면서 "(결의문) 용어는 이 조항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욕 EPA/연합뉴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욕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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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와 관련 지난 1971년 나미비아 문제와 관련한 자문의견에서 "헌장 25조에 따른 권한의 성격 관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실행됐어야 했는지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안보리 결의가 국제법으로 간주되고, 중대한 정치적·법적 무게감을 가지지만 안보리가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정리했다.


실제 2016년 안보리가 이스라엘에 서안지구 내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수단의 부재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국제법 전반이 가지는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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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속력 논란 속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안보리 결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실패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과 중동 주변국 등 국제사회도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X를 통해 "결의 이행은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고, 니콜라 드 리비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는 "2주 안에 끝나는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이후 영구적 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집트 외무부도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는 성명을 냈다.

[뉴스속 용어]'유엔 헌장 제25조' 구속력 논란 속 이행 압박 원본보기 아이콘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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