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9년 구형
이혼 소송 별거 중 흥신소 통해 주소 알아내 침입

흥신소를 통해 이혼 소송으로 떨어져 살던 가족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인 아들 등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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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7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아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해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흥신소를 통해 가족들의 거주지를 알아낸 뒤, 해당 건물의 전력량계를 확인하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 기다리다 아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뒷걸음질 치며 피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가족을 해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아들을 포함한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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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모두 종결하고, 오는 6월 19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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