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직업선택 자유' 침탈

대한육견협회는 2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오른쪽)과 이진성 변호사가 개고기 금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회장(오른쪽)과 이진성 변호사가 개고기 금지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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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공포된 지 50여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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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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