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무료…대기업 제외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등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올해도 전액 감면된다. 정부는 전파 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올해도 전파사용료 무료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

먼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연장된다. 기존 이동통신사와 비교해 약 30% 이상 저렴한 휴대폰 요금제를 제공해온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가 대상이다. 2025년부터는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2027년 이후에는 전액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1월 기준 전체 80개 알뜰폰 기업 중 중소·중견 사업자 외 대기업 계열사 15개사 또는 외국기업 계열사 9개사에 대해서는 감면 없이 사용료를 전액 부과한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도 시행한다. 그동안은 같은 장소에 설치돼있거나 같은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해마다 같은 장소에 방문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수수료도 최대 80%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시행 시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줄어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되며,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연간 약 1431톤)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장착·고정하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의 개설 절차가 완화되며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된다. 정부의 지정을 받아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을 시험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수수료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해 완화된다.

AD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