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하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 임종윤씨와 차남 임종훈씨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씨 형제가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 형제는 앞서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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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미그룹은 전날 임종윤·종훈 형제를 각각 한미사이언스 사장과 한미약품 사장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두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 분쟁을 초래하고,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다"며 "회사 명예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지속해 두 사장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두 아들인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둘러싸고 모친인 송 한미약품그룹 회장 및 남매인 임주현 전략기획실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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